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, 종부세 부담 줄어든다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,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등 극심한 감염병 위기에는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.<br /><br />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앞으로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도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부세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에 따르면, 부부 공동 명의의 1주택자도 1가구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한 사람만 세금을 내고, 고령자, 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주택 공시가격이 12억을 넘지 않아 부부가 6억 원씩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면, 기존대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최근 주택가격 급등에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이 맞물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이 단독명의 1주택자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발생해 '역차별'이라는 불만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개정안 통과로 1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%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내용이 담긴 '소득세법'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.<br /><br />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,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%에서 45%로 상향했습니다.<br /><br />이밖에 코로나19 대응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'감염병예방법 개정안'에 따르면 감염병 심각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시 인터넷 전화등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하는 초·중등 교육법, 유아교육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. (whit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