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, 베트남과 기업인 특별입국 합의…내년부터 격리 면제<br /><br />한국과 베트남이 내년 1월 1일부터 상대국 기업인의 제한적 입국을 허용하는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베트남 방문 기간이 14일 미만인 기업인과 동반가족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갖고 베트남에 입국해 방역 절차를 밟으면 2주 격리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합의는 베트남에 방문 중인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이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면서 타결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