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한증막 등 발한시설의 이용이 전면 금지됐죠. <br /> 일반 목욕시설은 아직 이용이 가능한데, 애매한 지침으로 점주와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.<br />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서울 종로구의 한 목욕시설입니다.<br /><br /> 손님들이 많이 찾는 저녁 시간이지만 가게 내부는 한산합니다.<br /><br />▶ 스탠딩 : 박규원 / 기자<br />- "방역지침이 강화되면서 한증막의 이용이 전면 금지됐습니다. 열기를 내뿜고 있어야 할 내부가 차갑게 식어 있습니다."<br /><br /> 이번 정부지침에 따라 한증막·찜질방 등 열을 내는 발한시설이 폐쇄된 겁니다.<br /><br /> 목욕탕은 여전히 이용 가능하지만, 흔히 말하는 '사우나'로 통칭되면서 목욕손님도 뚝 끊겼습니다. <br /><br />▶ 인터뷰(☎) : 목욕업중앙회 관계자<br />- "실제 영업중지명령조치가 내려진 곳은 발한실인데 사우나를 못한다고 하니까 (목욕)이용객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거죠."<br /><br /> 가게 점주들은 애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