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, 아파트 부정 청약·분양권 전매 등 단속<br /><br />경찰청은 내일(7일)부터 부정 청약, 청약통장 매매, 분양권 불법 전매 등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청 관계자는 "최근 부동산 특별단속에서 시세 차익을 노린 전문 브로커, 중개업자들이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"며 이같이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앞서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추진한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 특별단속에서는 2,140명을 적발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