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도로 달리는 택시에서 기사 성추행 50대 실형<br /><br />울산지방법원은 오늘(6일) 여성 택시기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"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다"며 "피해자와 합의했다고 해도 실형이 불가피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5월 경남 김해에서 택시를 탄 A씨는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이던 60대 여성 기사를 성희롱하고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양산에 도착해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발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