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성폭행 피해 뒤 '괜찮다' 말했다고 동의한 것 아냐"<br /><br />성폭행을 당한 뒤에 "괜찮다"고 말했다고 해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대법원은 지난 2014년 술에 취한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 후 "괜찮다"고 여러 번 답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대법원은 "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"며 성폭행 피해자가 되는 게 무서웠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"'괜찮다'는 언급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"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