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.5단계 무엇이 달라지나…헬스장·노래방도 중단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모레(8일)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.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상당수 상업시설이 문을 닫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서울은 이미 저녁 9시부터 대부분의 영업시설이 영업을 종료하는 셧다운에 들어간 상태인데요.<br /><br />이번 거리두기 2.5단계 격상으로 시설에 따라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지 김지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로 상향된 수도권 지역에서는 실내 활동에 대한 제약이 더욱 커집니다.<br /><br /> "2.5단계는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을 제외하고는 외출이나 모임 등 모든 사회활동을 자제해야 하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."<br /><br />유흥주점,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 외에도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.<br /><br />100인 이상이었던 모임·행사 금지기준도 강화돼 결혼식장, 장례식장은 50명 미만만 입장이 가능합니다.<br /><br />목욕장업은 영업은 가능하지만 인원 제한이 강화되고 PC방, 영화관 등도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.<br /><br />종교행사도 좌석수 기준 20%가 아니라 20명 이내로 인원 자체가 제한됩니다.<br /><br />또, 직장에서는 부서별 3분의 1 재택근무가 권고되며, 등교 인원은 전교생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됩니다.<br /><br />스포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만 허용되고, 실외 시설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.<br /><br />이런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,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