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부세 부부공동명의, 고령·장기공제로 변경 허용<br /><br />앞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매년 9월,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가 적용되는 단독명의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겨달라고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최근 이런 과세 방식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종부세법은 부부 공동명의에는 각자 6억원씩 12억원의 기본공제를 주고,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하되 고령자·장기보유 공제를 적용해줍니다.<br /><br />이번 개정으로, 부부 공동명의자들은 단독 명의가 유리해지는 시점에 변경을 신청해 절세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