더불어민주당이 5·18 민주화 운동 관련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이른바, '역사 왜곡 처벌법'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는 오늘(7일) 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5·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5·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 의원들에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겠다고 약속했으면서도, 수정 의견으로 가결하는 입법독재를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이르면 오늘 전체회의를 거쳐 모레(9일)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[boojw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7134006497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