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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없이 부모 돈 빌리면 '증여'...부동산 탈세 적발 / YTN

2020-12-07 1 Dailymotion

올해 2·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각종 편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 사회초년생이 부모에게 거액을 빌려 자금을 조달했다면,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10월까지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모두 73만8천 건. <br /> <br />39만여 건에 그쳤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거래량이 두 배 가까이 폭증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2, 30대 젊은 층의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탈루한 사례도 잇따라 적발됐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신고 소득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의 고가 아파트 구매과정을 들여다봤더니, <br /> <br />친인척에게 빌렸다던 구매 자금이 아버지에게서 나온 돈으로 밝혀져 수억 원대 증여세를 문 사례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부모와 30년짜리 차용 계약을 맺고 돈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경우 역시, 갚을 의지가 없는 허위 계약이라고 판단해 증여세를 물렸습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부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며 상환 계획의 적절성과 실제 이자 지급 여부, 자금 흐름 등을 두루 살핀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부모에게 돈을 빌렸다는 핑계로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편법이 더욱 철저한 감시를 받게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올해 7차례에 걸친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 천5백여 명을 조사하고 천2백억 원을 징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서울과 대전, 인천에 이어 부산과 대구에도 부동산 거래 탈루 태스크포스를 설치하는 등 부동산 취득부터 보유, 양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감시망을 바짝 조여가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민[tmkim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1207172214773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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