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아빠 닮아 싫다" 아들 숨지게 한 엄마 중형<br /><br />법원이 별거 중인 남편을 닮았다는 이유로 생후 22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에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서울동부지법은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학대로 방치된 아들이 지난해 10월 사망하자, 시신을 택배상자에 넣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"남편에 대한 분노심을 가졌다는 이유로는 A씨가 저지른 범행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