실수로 다른 계좌에 돈을 보냈거나, 송금할 금액을 잘못 입력했을 때 반환받을 수 있는 이른바 '착오송금 구제법'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(7일) 전체회의를 열어,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한 금액에서 제반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잘못 송금한 돈을 빨리 돌려받기 위해 수취인의 반환 불가 사유나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연아 [yalee21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719445898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