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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아동 성착취물 제작' 최대 징역 29년 3개월 확정 / YTN

2020-12-08 1 Dailymotion

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죄질이 나쁘거나 상습적인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범죄의 권고 형량을 최대 징역 29년 3개월로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확정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양형위원회는 아동·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면 기본 징역 5년에서 9년으로, 다수범과 상습범은 징역 10년 6개월에서 29년 3개월 사이로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양형기준안을 만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양형위는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기존에 마련된 초안의 대체적인 틀과 형량 범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'수사 협조'를 협조 정도에 따라 특별 또는 일반 감경인자로 둬서 디지털 성범죄 조직적 범행을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서 '자살, 자살 시도' 등의 극단적인 예시를 제외해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 증명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 확정 의결된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810190754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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