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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당 비토권 약속 어기고 강행…견제권 대폭 약화

2020-12-08 4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통과된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, 야당 동의 없이도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야당의 견제를 약화시킨 겁니다. <br> <br>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한 지 345일 동안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더는 미룰 수 없다는 게 여당 주장인데<br> <br>야당은 민주당이 약속을 어기고 강행했다고 반발했습니다. <br> <br>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.<br><br>[리포트]<br>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한 공수처법 개정안에는 야당의 견제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<br> <br>[전면 CG] <br>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 정족수가 '전체 7명 중 6명 이상 찬성'에서 '전체 3분의 2(5명) 이상 찬성'으로 완화됐습니다. <br> <br>범여권 출신이 5명이라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겁니다.<br> <br>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무한정 미루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도 들어갔습니다. <br> <br>민주당이 지난해 공수처법을 밀어붙이면서 야당 교섭단체에 주는 거부권을 "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핵심 장치"라고 강조한 것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[백혜련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해 10월)] <br>"(민주당이 제출한 공수처 법안은) 야당의 비토권이 확실히 인정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갖는 방식으로 돼있습니다." <br> <br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(지난해 12월)] <br>"7명 중에 6명이 찬성해야만 (공수처장) 후보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." <br> <br>국민의힘은 여당이 홍보하며 만든 거부권을 시행조차 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> <br>[김종인 /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] <br>"정권의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을 앉히기 위해 야당의 거부권 폐지와 후보 자격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개정안을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했습니다." <br> <br>야당의 반발에도 공수처 출범은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. <br> <br>현재 구성돼 있는 공수처장 추천위에서 후보 2명을 압축하면 대통령이 후보 1명을 최종 지명합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곧바로 인사청문회을 열 예정인데, 이르면 연말 안에 공수처 출범도 가능하다는게 민주당 설명입니다.<br> <br>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한규성 <br>영상편집 : 최동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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