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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스포츠 방역 강화...빙상장 2.5단계·스키장 3단계서 '중단' / YTN

2020-12-09 3 Dailymotion

겨울철 사람들이 자주 찾는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도 '사회적 거리두기'의 적용을 받는 일반관리시설로 지정돼 방역 관리가 한층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, 중대본은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'겨울철 스키장 등 방역관리 방안'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보고받고 논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스키, 썰매 등과 같은 겨울 스포츠는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하고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많으며 곤돌라, 리프트 등을 탑승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밀집·밀접·밀폐 이른바 '3밀'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문체부는 스키장, 빙상장,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을 일반관리시설로 지정해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시설 운영 제한 등의 조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빙상장 등 실내시설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4㎡(약 1.2평)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2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, 2.5단계부터는 운영 중단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집니다. <br /> <br />스키장 등 실외 시설은 1단계에서는 마스크 쓰기, 출입자 관리 등 기본 방역수칙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조처하고, 1.5단계에서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까지만 이용하도록 입장을 제한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이어 2단계로 올라가면 이용 제한 인원이 3분의 1로 확대되고, 2.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, 3단계 때는 집합이 금지됩니다. <br /> <br />시설 이용자들도 스키장이나 눈썰매장을 방문할 때는 가급적 가족 단위 혹은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나 단체 모임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고 방문 후에는 바로 귀가하는 게 권고됩니다. <br /> <br />리프트·곤돌라 탑승장과 눈썰매장 슬로프등에서는 사람 간 거리두기를 지키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스키복이나 스키 장비, 스케이트, 고글 등 신체에 접촉하는 물품은 가급적 개인 물품을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<br /> <br />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"이번 지침은 가족 단위나 동호회 등 이용객이 밀집하고 장비를 대여하며 곤돌라, 리프트 탑승, 슬로프 입구 등이 혼잡한 특성을 반영했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0915064221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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