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,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은 저녁 늦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죠, 어떤 법안들이 처리됐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공수처법 개정안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에 대한 의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중요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 보면, 공정경제3법 가운데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,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담은 경찰청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아동 성범죄자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외출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는 이른바 조두순법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상시 국회를 도입하고, 국회의원의 상임위 출석 여부를 공개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도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던 본회의는 1시간 넘게 지연돼 오후 3시에 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,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회동이 열리면서 늦어진 겁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필리버스터, 즉, 무제한 토론을 하지 않는 법안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아 본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모두 3개로, 공수처법과 대공 수사권을 분리하는 국가정보원법,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입니다. <br /> <br />원래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5·18 왜곡을 처벌하는 법도 필리버스터 신청을 했지만, 야당 의견이 반영된 점이 있다며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나면 공수처법 개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오늘 본회의의 핵심은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첫 타자로는 4선의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나서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대한 대국민 호소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공수처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918032961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