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등 이른바 '공정경제 3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게 하고, 이때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%로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주주권 침해라는 재계의 반발을 일부 수용해 사외이사인 감사를 선임할 때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3% 의결권을 인정하도록 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주회사 의무지분율을 상향했지만, 핵심 쟁점으로 꼽혔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유지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2개 이상 금융회사를 가진 기업집단을 금융그룹으로 지정해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내부거래 등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한 금융그룹감독법도 본회의에서 처리됐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918115878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