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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...'특고 3법' 본회의 통과 / YTN

2020-12-09 2 Dailymotion

택배노동자 등 특수근로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이른바 '특수고용 3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, 징수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들 법안은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14개 업종에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하고, 특수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제외 사유는 출산이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등으로 엄격히 제한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918461523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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