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처장 추천 조건 완화’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<br />국민의힘, 개정안 상정 직후 무제한 토론 돌입 <br />김기현 의원,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서<br /><br /> 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 절차를 완화한 공수처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표결을 지연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. 김대근 기자! <br /> <br />지금 국회는 어떤 상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기존 7명 가운데 6명에서 3분의 2, 즉 5명으로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변호사 경력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이 경우 사실상 어떠한 견제도 없이 정권 입맛에 맞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모든 방법을 동원해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공언해왔는데요. <br /> <br />조금 전인 밤 9시, 법안이 상정된 직후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며 표결 지연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필리버스터 첫 번째 주자인 4선의 판사 출신 김기현 의원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서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앤 개정안은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 의원은 특히,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피해자라며 공수처가 구성되면 이런 사건이 반복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울산시장이던 김 의원을 낙선시키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인데요. <br /> <br />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 사건을 포함해 정권 연루 의혹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는 오늘이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만큼 회기가 끝나는 자정에 종료되고, 공수처법 개정안은 내일 시작되는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여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과 경찰법 개정안 등 비쟁점 법안 110여 개를 우선 처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9214610400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