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국회법 개정안, 이른바 '일하는 국회법'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상시 국회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 출석 여부를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기존에 추진하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·자구 심사권 폐지는 앞으로 공청회를 열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또 코로나19와 같은 1급 감염병 확산 등으로 정상 개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본회의를 열고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921551547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