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추천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·당규 등으로 정하고 민주적 투표 절차에 따르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반대 토론을 신청해 지난 국회에서 애써 만든 비례대표 경선 절차의 법정화를 폐지하고 다시 '돈 공천, 밀실 공천, 지도부의 내리꽂기 공천'으로 회귀하려 한다며 비판했지만 가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또 지자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려 기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더해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09224346587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