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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해고자·실업자도 노조가입' 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/ YTN

2020-12-09 3 Dailymotion

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는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은 조합원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에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또 노동자인 조합원이 해고돼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 종사 노동자로 보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탄력근로자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'3개월 초과, 6개월 이내'로 조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[jongkyu87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00520192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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