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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노동자 등 고용·산재보험 확대…'특고 3법' 국회 통과

2020-12-09 2 Dailymotion

택배노동자 등 고용·산재보험 확대…'특고 3법' 국회 통과<br /><br />앞으로 택배노동자 등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이 확대됩니다.<br /><br />국회는 어제(9일) 본회의에서 '특고 3법'으로 불리는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, 징수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특수근로 종사자가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.<br /><br />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돼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도 확대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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