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국민 고용보험 구축을 위한 첫 단계로 오늘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개정한 고용보험법이 오늘(10일)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과 실연, 기술 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용역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는데,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일 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실직 예술인이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, 구직급여를 받는 첫 예술인은 내년 하반기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승훈 [shoonyi@ytn.co.kr]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000010482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