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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측 징계위원 5명 중 4명 기피신청…대부분 기각

2020-12-10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윤 총장 역시 오늘에야 위원장뿐 아니라 징계위원을 처음 확인했는데요. <br> <br>윤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. <br> <br>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. <br><br>하지만, 징계위는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추장관의 측근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만 스스로 빠졌고 그래서, 지금은 4명이 논의 중입니다. <br><br>조현선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한 징계위원은 전체 5명 중 4명입니다. <br><br>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와 이용구 법무부 차관,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,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기피 대상이었습니다. <br><br>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만 제외됐습니다. <br> <br>이용구 차관은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, '악수'라고 평가하는 SNS 대화 장면이 포착돼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. <br> <br>또 월성 원전 사건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다는 점에서 중립성 시비도 낳았습니다. <br> <br>안진 교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자문기구인 법무·검찰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. <br> <br>추미애 장관의 핵심 측근인 심재철 검찰국장은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핵심인 판사 관련 문건의 제보자로 지목된 상황입니다. <br><br>징계위는 "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권을 남용한다"는 취지의 이유를 들며 3명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습니다. <br><br>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'회피' 신청을 하고 스스로 징계위 심의에서 빠져 판단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. <br> <br>징계위가 윤 총장 측의 신청을 사실상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셈입니다. <br> <br>윤 총장 측은 "기피 대상이 된 위원들이 기피 여부를 판단하면 위법 무효한 결정이 된다"고 주장하며 <br> <br>과거 판례까지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현선 입니다. <br> <br>chs0721@donga.com <br>영상편집 : 강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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