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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수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...야당 거부권 무력화 / YTN

2020-12-10 1 Dailymotion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 조건을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는 오늘 오후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어 찬성 187명, 반대 99명, 기권 1명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가운데 6명에서 5분의 3으로 완화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정당이 열흘 안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고,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현행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어제 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가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되면서 법안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[kimdaegeun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016334361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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