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野 거부권 무력화'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이 공수처장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여당의 '입법 폭주'를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이승국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 "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야당 의원들의 반대 구호와 여당 의원들의 박수 소리가 뒤엉킨 가운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의 '1호 공약'이자 검찰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법은 당초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함께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통과시켰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지난 7월 공수처법 시행 뒤에도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로 공수처 출범은 미뤄져 왔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 통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는 위원 7명 중 '6명 이상 찬성'에서 '3분의 2 이상 찬성'으로 바뀌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진 겁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위한 속도전을 이어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습니다.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어 내게 될 것입니다."<br /><br />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로 공수처법 처리를 하루 늦추긴 했지만 의석수에 밀려 여당의 '입법 강행'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 "참담하고 분노가 치솟는데요. 국민을 개·돼지로 보지 않는 다음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. 이런 막무가내 권력을 국민들이 용서할 것 같습니까."<br /><br />국민의힘은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입니다.<br /><br />필리버스터 시작 뒤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, 즉 180명이 동의할 경우 강제로 종료할 수 있지만, 민주당은 야당의 의사 표현 존중 차원에서 종결 요청을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