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웃집 요양사 흉기 살해범에 징역 25년 구형<br /><br />이웃집 장애인을 돌보던 요양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인천지검은 어제(9일)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 9월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의 요양사 7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