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2012년 여야가 공방을 벌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논란을 기억하실 겁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그런 발언은 없었지만, 참여정부 청와대 인사들이 대화록 초안을 삭제한 사실이 확인돼 이른바 '사초 파기' 논란으로 번지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당시 기소된 참여정부 관계자들은 1·2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어떤 이유인지 임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제18대 대선을 앞뒀던 지난 2012년 10월 정치권은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발언으로 들끓었습니다. <br /> <br />자신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일 때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봤는데,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거였습니다. <br /> <br />새누리당은 즉각 대야 공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[박근혜 /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(2012년 10월) :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이에 참여정부 인사들과 민주당이 허위사실 유포라고 강하게 반발했고, 논란은 여야 간 고소·고발 전으로 비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(2012년 10월) : 사실이 아니라면 정문헌 의원, 새누리당, 박근혜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후 국정원이 전격적으로 공개한 대화록에서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되지 않으며 파문은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논란은 참여정부 인사들의 대통령기록물 불법 폐기 논란으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대화록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 했지만 대화록 원본을 찾지 못했는데, 때마침 대화록 초본이 노 전 대통령 사저 업무관리시스템에 있는 게 확인된 겁니다. <br /> <br />새누리당은 이를 근거로 백종천 전 외교안보실장·조명균 전 안보비서관 등 참여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두 사람이 노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화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, 1·2심에선 잇따라 무죄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노 전 대통령의 지시는 수정·보완 지시였을 뿐이고, 대화록 초본을 첨부했던 문서관리 카드는 최종 결재가 안 된 문서여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번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종길 / 대법원 공보연구관 : 대통령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,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하여 결재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, 이에 따라 대법원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02321021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