킥보드 규제 4개월 뒤에 또 바뀐다…혼선 가중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이제 헬멧을 착용하지 않거나 운전면허 없이도 제재 없이 탈 수 있게 됐죠.<br /><br />하지만 불과 4개월 뒤면 법이 또 바뀌게 됩니다.<br /><br />애초 성급한 법안이란 지적 속에 시민들 혼란도 큽니다.<br /><br />정인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도로 곳곳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.<br /><br />기존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고, 안전모도 착용하는 게 원칙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면허도 필요 없어졌고, 안전모를 쓰지 않아도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당초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제 범칙금 3만 원만 내면 됩니다.<br /><br />사고 우려가 커질 것이란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또다시 법안을 바꿨습니다.<br /><br /> "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경우 면허 취득이 의무화되고 면허 취득 연령도 만 16세 이상으로 제한…"<br /><br />이렇게 다시 바뀐 법이 불과 4개월 뒤면 시행될 예정이다 보니, 킥보드 이용가능 연령부터 동승자 탑승, 보도 주행까지 익숙해지기도 전, 바뀐 법에 다시 적응해야 할 판이라 혼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.<br /><br /> "도로에서 교통안전이라는 게 다른 안전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. 다른 형태로 바뀔 가능성이 또 열려 있는 거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…"<br /><br />게다가 새로 바뀔 법도 아직 음주운전 등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.<br /><br />여전히 빈틈은 남아 있는 가운데, 안전한 킥보드 이용 문화가 정착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. (quotejeong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