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열린민주 '검사 퇴직 1년 동안 공직 출마 금지법' 발의 / YTN

2020-12-11 10 Dailymotion

열린민주당은 현직 검사와 법관이 공직 선거 후보자로 출마하기 위해선 1년 전에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의 검찰청법·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실상 야권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법으로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최강욱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'검찰당'으로 전락하고 있다며,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퇴직 뒤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며, 더불어민주당에 뜻 있는 분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1134847168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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