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재개를 앞두고,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교수의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위법한 절차로 위촉됐다며 다시 기피신청을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양측은 다음 기일에서 본격 진행될 증인심문 절차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종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뒤,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1명이 사퇴하자 대체 위원을 새로 위촉했습니다. <br /> <br />새 위촉 위원은 추 장관을 대신해, 위원장 직무대리까지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입니다. <br /> <br />[정한중 /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: 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신속히 심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0일 징계위 첫날 회의에서도 정 교수의 친여 성향 등을 이유로 윤 총장 측이 기피 신청을 냈다가 기각됐는데, 이번엔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이 위촉 절차가 위법해 위원 자격 자체가 없다는 주장을 펴고 나온 겁니다. <br /> <br />징계가 청구된 뒤에 징계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건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고, 검사징계법에 따라 예정된 위원이 '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'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내용은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절차 중단을 위해 가처분 사건을 신속히 결정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추가 서면에도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완규 / 윤석열 총장 특별변호인 : 아쉬운 거라면 저희가 법리적으로 주장했던 것들이 많이 안 받아들여져 아쉬운데요.] <br /> <br />윤 총장 측은 정 교수에 대해 다시 기피 신청을 내기로 했지만, 법무부와 징계위원회의 입장은 다릅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는 정 교수가 위촉된 사유가 기존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, 아예 사퇴로 공석이 된 만큼, 새 위원을 위촉하는 게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5일 열릴 징계위 2차 회의에선 정 교수에 대한 기피 여부와 함께 증인 심문 절차를 놓고도 신경전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 '심문'은 '신문'과 달리, 법정에서도 재판부만 진행하듯, 징계위원들만 할 수 있다며 변호인의 직접 심문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윤 총장 측은 증인 심문 신청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, 직접 질의 응답을 해야 한다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222302716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