美 연방대법원, ’4개 주 개표 결과 무효’ 소송 기각 <br />트럼프, 하급심 패소에 이어 대법원도 등 돌려 <br />경합 주 개표 결과 무효 확정 땐 선거인단 과반 미달<br /><br /> <br />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경합 4개 주의 개표 결과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치명상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은 "지혜도, 용기도 없다"며 연방대법원을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미 연방대법원은 경합 4개 주의 대선 개표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소송은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와 위스콘신, 미시간, 조지아 등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주를 대상으로 텍사스주가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텍사스가 다른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마크 셔먼 / AP통신 기자 : 텍사스의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적 선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됐습니다. 유권자의 뜻을 뒤엎고 대통령 연임을 이룰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소송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가 추가로 동참했고,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총력을 기울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수십 건의 하급심 소송에서 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운데 오는 14일 선거인단 투표를 앞두고 마지막 희망으로 삼았던 대법원마저 등을 돌리며 치명상을 입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"연방대법원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렸다"면서 "지혜도 용기도 없다"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들 경합 주의 개표 결과가 무효로 확정되면 바이든이 당선 요건인 선거인단 과반을 채우지 못하는 점을 노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소송이 제기된 지 사흘 만에 신속한 결론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태현[kimt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20121304060582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