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urprise Me!

'증인심문 방식' 두고도 갈등…연일 '절차' 논란

2020-12-12 3 Dailymotion

'증인심문 방식' 두고도 갈등…연일 '절차' 논란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차 징계위 회의 당시 위원 구성 등을 놓고 갈등을 빚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측과 징계위가 이번엔 2차 회의에서 있을 증인심문 방식을 두고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 불거지는 모양새입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징계위원회는 오는 15일 증인심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질문할 수 없단 입장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사징계법상 '증인심문'은 형사소송절차상 '증인신문'과는 달라 위원회만 증인에게 질문할 수 있단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필요할 경우 변호인의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0일 회의에서 정한중 위원장이 이미 이 같은 입장을 밝혔고, 윤 총장 측이 즉각 반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"증인심문은 증거조사의 일환으로, 이를 청구한 사람에게 질문할 권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"이라며 "심문이냐 신문이냐를 따지는 건 말장난"이라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양측은 앞서 징계위 구성 절차를 두고도 갈등을 빚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정한중 위원장의 지명 과정은 물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위원 회피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검사징계법상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기존에 있는 위원 또는 예비위원을 대신 지정해야 하는데, 이를 무시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'판사 문건' 제보자로 의심받는 심재철 국장이 위원직을 회피하기 전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한 것은 공정성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실제 심 국장이 의결 전 회피했다면 정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 각하 결정은 '정족수 미달'로 불가능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대해 징계위는 "외부위원이 사임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사로 구성된 예비위원 대신 외부인사를 앉힌 것"이며, "심 국장은 자신이 포함된 기피 신청 의결에선 제외됐다"고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윤 총장 측은 정 위원장과 이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다시 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Buy Now on CodeCany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