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라북도 익산 장점마을에서는 인근 비료공장에서 나온 발암물질로 주민 수십 명이 암으로 사망했거나 투병 중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주민들은 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김정순 / 익산 장점마을 주민(11월 24일) : 우리 영감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너무 혼자 살기가 벅차요. 너무 참 말할 수 없이 슬프게 살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1월 익산 장점 마을을 찾은 정세균 총리에게 마을 주민들의 호소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157억 원 규모 민사 소송에 앞서 신청한 조정이 터덕거린 데 대한 하소연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 10월 1차 조정에서 서로 간의 입장 차만 확인했던 전라북도·익산시와 마을 주민들. <br /> <br />2차 조정에서도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주민 요구안의 약 30% 선을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암 사망자와 투병자를 모두 합해 25억 원을 지급하고, 나머지 마을 주민을 위해서는 발전기금 25억 원을 조성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지난 9월 개정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이 기준입니다. <br /> <br />[이병학 / 익산시 환경오염대응계장 :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제급여 형식이 있는 형태를 참조해서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안을 마련했습니다.] <br /> <br />앞서 주민들은 개인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청구금액을 책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 법원 위자료 연구반이 낸 환경오염 사망자 기준금액인 1인당 최대 6억 원의 절반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[홍정훈 / 변호사(장점마을 소송대리인단 간사) : 금액만 제시하는 방식이 주민들에게는 상당히 부담되거든요. 정치적으로는 익산시와 전라북도는 마치 조정에서 상당히 응한 거 같은 외관은 만들어져 있지만….] <br /> <br />수긍할 만한 액수를 제시하지도 않은 데다, 구체적인 금액 산정 근거도 내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해를 넘겨 3차 조정 기일이 잡혔습니다. <br /> <br />무한 책임, 또 진심을 이야기하며 머리 숙였던 지자체들이었지만, 설득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결과적으로 2002년부터 시작된 주민들의 고통은 햇수로 20년 넘게 이어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민성[kimms0708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21315232832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