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가 종결되면서 국회 문턱을 넘었는데, 뒤이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[박병석 / 국회의장 : 재석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지난 10일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개정안은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'국내 정보'를 삭제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또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유형을 확대하고, 국회 정보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2가 요구하면 국정원이 특정 사안에 대해 바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표결에 앞서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, 필리버스터는 61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박형수 / 국민의힘 의원 : 경찰로 이 권한(대공수사권)이 이관된다면 경찰을 통제할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분명히 먼저 고민하고 이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김용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국가정보원이 그동안 수없이 많은 권한 남용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짓밟고 정권 유지에 앞장서 왔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종결 요청에 의결 정족수인 180명이 찬성하면서 토론은 중단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국정원법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, 여야 간 필리버스터 대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이 뒤이어 상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도 다시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개정안을 '김여정 하명법'이라며 비판하는 가운데 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빨리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우리가 방역과 민생에 국회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: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저렇게 다시 야당의 입까지 틀어막은 상황을 국민들이 잘 지켜보시고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심판해 주시길 바랍니다.] <br /> <br />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후인 오늘(14일) 밤 종료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대근[kimdaegeun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400201804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