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 무제한 토론 종료…'대북전단금지법' 통과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남북관계발전법, 일명 '대북전단금지법'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.<br /><br />국정원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을 중단시키면서 6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막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이틀째 이어진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뚫고 '대북전단금지법'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 "재석 187명 중 찬성 187명으로서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군사분계선에서 대북 확성기를 작동하거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조항도 담겼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'김여정 하명법'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,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습니다.<br /><br /> "국민들에 죄송해서…우리를 밀어주고 그 엄동설한에 대통령 선거운동해서 두 번씩이나 당선시켜주고. 그런데 그 대통령도 지키지 못하고…"<br /><br /> "접경지역 주민들이 무슨 죄입니까. 이 분들은 남북관계만 악화하면 그냥 불안에 떱니다."<br /><br />결국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종결 요청에 의결 정족수를 넘는 187명이 찬성하며 토론은 중단됐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국민의힘이 공수처법, 국정원법, 남북관계개선법 개정안에 신청한 무제한 토론 3건이 모두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야당을 향해 이제 코로나19 대응에 힘을 보태라고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 "코로나 방역, 민생안정, 경제회복에 진력하겠습니다. 그것을 우리는 '방·민·경'으로 압축해 부릅니다."<br /><br />무제한 토론 마지막 순서로 30분 발언 기회를 얻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대여 투쟁 의지를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.<br /><br /> "권력을 잡았을 때는 무서운게 없습니다. 오뉴월에 호박덩굴 뻗어갈 때는 언제든지 뻗어갈 것 같아요. 서리 내리고 나면 줄기 뻗은 호박줄 어디있습니까?"<br /><br />6일간의 '필리버스터 정국'이 막을 내렸지만 여야 갈등의 골은 깊어질대로 깊어져, 연말 정국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