【 앵커멘트 】<br />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안이 어젯밤(14일)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.<br /> 이로써 여당이 추진한 3대 쟁점 법안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, 다가오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날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. <br /> 이수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<br />【 기자 】<br /> 대북전단 금지법이 법안 표결에서 찬성 187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<br /><br /> 법안에 따르면,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거나 확성기 방송을 하는 경우, 3년 이하 징역이나 3,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됩니다.<br /><br /> 앞서 만 하루 넘게 진행된 야당의 필리버스터, 무제한 토론은 또 다시 강제 종료됐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 : 박병석 / 국회의장<br />- "총 득표 수 188표 중 '가' 187표, 기권 1표로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"<br /><br /> 법안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<br /><br />▶ 인터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