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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부터 임신·출산 시 300만 원 지원...육아휴직 지원 확대 / YTN

2020-12-15 36 Dailymotion

2022년부터 매달 영아수당 지원…육아비용에 사용 <br />임신·출산 진료비 100만 원·출산 200만 원 지급 <br />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 시 월 최대 300만 원<br /><br /> <br />임신과 출산 전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과 함께 출산 진료비 등 모두 300만 원이 지원되고,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취재 기자 연결합니다. 이동우 기자! <br /> <br />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정리해주시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정부가 내놓은 저출산·고령사회 관련 대책의 골자는 임신과 출산 전후에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남성도 육아휴직을 마음 놓고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2022년 출생아부터 매달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원해 돌봄서비스나 육아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, 출산 바우처제를 도입해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임신과 출산 때 드는 의료비와 초기 육아 비용으로 모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지난해 10만5천 명에서 2025년엔 20만 명으로 2배 확대를 추진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또는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또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현행 통상임금의 50%, 최대 월 120만 원에서 통상임금의 80%,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영아 돌봄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가 있는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주고 육아휴직 복귀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유지한 중소,중견기업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줍니다 <br /> <br />정부는 2025년까지 아동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내년 550개씩 만들어 공보육 이용률 50%를 달성하고 온종일 돌봄을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한편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천5백 호를 공급하며 다자녀의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일정 소득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고령자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5120455702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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