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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부터 임신·출산 시 300만 원 지원...육아휴직 지원 확대 / YTN

2020-12-15 16 Dailymotion

2022년부터 0~1세에 영아수당 30만 원 지급 <br />2025년까지 육아휴직 이용자 20만 명…2배 확대 <br />특수고용직·예술인·프리랜서도 육아휴직 이용 <br />2025년까지 공보육 이용률 50% 달성 <br />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 2만7천5백 가구 공급<br /><br /> <br />임신과 출산 전후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남성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강화됩니다. <br /> <br />2022년도 출생아부터 매월 영아수당과 함께 출산 진료비 등 모두 300만 원이 지원되고, <br /> <br />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우선 2022년 출생아부터 매달 30만원씩 영아수당을 받아 돌봄서비스나 육아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<br /> <br />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은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, 출산 바우처제를 도입해 일시금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. <br /> <br />임신·출산과 관련해 모두 3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아이와 함께하는 필수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이용자를 지난해 10만5천 명에서 2025년엔 2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 또는 통상임금의 100%를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3개월 이하로 쓰는 경우보다 3개월씩 모두 사용하는 경우가 더 유리하도록 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유도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서형수 /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: 육아는 부모, 특히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 기업과 남성도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에서 남성육아휴직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육아휴직의 소득대체율도 통상임금의 80%, 최대 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특수고용직이나 예술인, 프리랜서, 자영업자 등도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합니다 <br /> <br />정부는 2025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550개씩 만들어 공보육 이용률 50%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<br /> <br />한편 다자녀 가구 전용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만7천5백 가구를 공급하며 다자녀의 지원기준을 2자녀로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. <br /> <br />일정 소득 이하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. <br /> <br />[박능후 / 보건복지부 장관 : 다자녀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자녀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514510127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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