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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장 결혼에 임신 위조까지...막가는 아파트 청약 부정 / YTN

2020-12-15 6 Dailymotion

경찰, 청약 서류 조작 혐의 등 58명 적발해 송치 <br />전체 2백여 세대 중 40세대 부정 청약으로 당첨 <br />부정 청약 확인되면 공급계약 취소도 가능<br /><br /> <br />지난해 입주한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에서 전체 입주자 가운데 20% 정도가 부정 청약으로 분양에 당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아이가 4명이 있는 여성과 위장 결혼하거나 쌍둥이를 임신했다고 진단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이나 가점을 높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분양한 아파트입니다. <br /> <br />당시 최대 450대 1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관심이 쏠렸던 단지로 지난해 말 입주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당첨자 가운데 1명은 아이가 넷인 여성과 위장 결혼해 청약 가점을 높여 당첨됐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1명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다자녀 특별 공급에 당첨된 사실도 경찰 수사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교통부 의뢰로 해당 아파트 조사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서류 조작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참가하거나 자격을 건네고 돈을 받은 58명을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[경찰 관계자 : 당첨된 서류 관련된 부분을 자기(국토교통부)들이 검토하는 과정에 임신진단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의심스럽다는 부분이기 때문에….] <br /> <br />전체 2백여 세대 가운데 경찰이 부정 청약을 확인한 세대는 40세대나 됩니다. <br /> <br />이렇게 부정 청약이 적발되면 이미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국토교통부 관계자 : 그건(취소 여부) 사업주체가 취소 주체이기 때문에, 취소할 수 있어서 사업 주체 판단입니다.] <br /> <br />문제는 계약이 취소되면 부정 청약을 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는 점입니다. <br /> <br />부정 청약으로 당첨된 사람들은 모두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았습니다. 현재 해당 세대 입주민은 모두 분양권을 산 사람들입니다. <br /> <br />만약 시행사가 계약을 취소한다면 부정 청약 사실을 모른 채 분양권을 사 입주한 주민들은 이미 부담한 웃돈은 물론 시세 상승분까지 보장받지 못한 채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호[h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1215184305231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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