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결론이 임박했습니다. <br> <br>법조팀 최주현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> <br>[질문1] 지난주 1차 징계위가 탐색전이었다면, 오늘은 징계위가 승부를 내려고 하는 거죠? <br><br>오전 상황만 놓고 봤을 때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는 판박이였는데요. <br> <br>징계위는 오늘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. <br> <br>지난 1차 심의처럼 윤 총장 측이 기피했던 징계위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, 오히려 핵심 증인이었던 심재철 검찰국장은 갑자기 제외했습니다. <br> <br>[질문2] 그런데 이건 궁금해요. 심재철 국장은 징계위가 불렀던 증인인데 갑자기 왜 돌연 철회한 겁니까? <br> <br>심 국장이 오늘 오전 징계위에 의견서를 보내와서 심문할 필요성을 못느꼈다는 건데요. <br> <br>심 국장은 윤 총장 징계의 핵심 사유인 판사 관련 문건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측에 직접 제공한 당사자로 의심받고 있습니다. <br> <br>특히 추 장관 측 인사로 분류되는 심 국장을 내세울 경우, 징계위가 심 국장 진술을 윤 총장 징계 사유로 받아들일 것이란 관측도 나왔죠. <br> <br>그런데, 오늘 증인 심문에 윤 총장 측 변호인단도 직접 질문할 수 있게 바뀌면서, 심 국장이 윤 총장 측으로부터 직접 질문 받는 상황을 의견서로 대체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3] 그래서요. 징계위 결정은 오늘 나올 것 같나요? 논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면서요? <br><br>매우 높습니다. 양측도 1차 심의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. <br> <br>징계위의 태도는 '선 수용, 후 징계' 하겠다는 모습에 가깝습니다. <br> <br>쉽게 말해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 과정부터 증인 요구, 마지막으로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았던 변호인단 증인 심문 참여까지 <br>수용해줬거든요. <br> <br>윤 총장 측이 소송전에 나설 경우 절차적 문제 소지를 최소화하려는 셈법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오늘 오후 징계위가 3시간 만에 증인 3명에 대한 심문을 마쳤거든요. <br> <br>증인 심문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 것도 이런 부담을 덜었기 때문이란 해석도 나옵니다. <br> <br>[질문4] 윤 총장 측은 그럼,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? 어차피 징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? <br><br>네 그런 점에서 윤 총장 측 전략은 한 마디로 "선 징계위, 후 소송전"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 측은 경징계가 나와도 소송으로 간다는 입장이거든요. <br> <br>그래서 오늘 참석한 증인 5명에게 사실상 재판에 준할 정도로 아주 꼼꼼히 질문하며 윤 총장에게 적용된 6가지 징계 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을 미리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또 증인 심문 내용을 녹음하고 있는 것도 증거 확보 차원으로 해석됩니다. <br> <br>여기에 징계위의 절차적 논란까지 향후 재판에서 함께 문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[질문5] 지금 참석한 징계위원이 4명밖에 안 되잖아요. 이 4명이 엇갈리면 어떻게 결정하죠? <br><br>핵심은 4명 가운데 과반 동의를 얻을때 징계수위가 결정됩니다. <br> <br>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, 3명이 같은 징계 의견을 낼 경우 곧바로 결정됩니다. <br> <br>징계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따져봐야 하는데요. <br> <br>중징계는 경징계를 포괄하고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, 과반수가 결정되는 지점의 징계로 정해지게 됩니다. <br> <br>[질문6] 법조계에서는 해임보다는 정직 가능성을 높게보는 것 같아요? <br><br>"해임 같은 중징계"를 예상하는 시각이 우세합니다. 특히 검사징계법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한 '정직'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. <br> <br>앞서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한 데다, <br> <br>외부 인사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들도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고 밝혔기 때문에 징계위원들 입장에서 해임 결정은 부담입니다. <br> <br>다만 6개월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 종료 시점과 맞닿아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<br>의견도 나옵니다. <br> <br>이 때문에 6개월 미만의 정직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여전합니다. <br> <br>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직 기간 만큼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라며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10일 안에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<br>징계효력 집행정지 소송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