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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, 예상 밖 '밤샘 진통'...이유는? / YTN

2020-12-15 4 Dailymotion

■ 진행 : 임지웅 앵커, 유다원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결정이 나왔는데요. 이에 대해서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당초에는 해임이 유력하다.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. 징계 정직 6개월까지 나올 수도 있다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2개월 결정이 나왔습니다.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몇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은 6가지 사유로 징계가 청구됐어요. 그런데 지금 방금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4가지 사유만 인정이 됐다. <br /> <br />그리고 그중에서 한 가지는 불문에 부친다. 불문이라는 게 뭐냐 하면 검사징계법에서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징계 결정 처분을 하거나 징계처분의 종류는 해임부터 쭉 있는 거고요. <br /> <br />가운데로 혐의 사실이 인정되지만, 징계사유가 인정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처분은 안 하는 불문에 부치는 처분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일종의 형사적으로 보자면 기소유예랑 비슷한 건데요.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결과적으로는 이 양정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 것은 3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 이야기한 내용에 따르면 첫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관련된 부분. 그리고 판사 사찰과 관련된 부분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채널A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채널A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조금 불분명하게 말하기는 했지만 이 3가지 사유를 봤고요. <br /> <br />이것을 다시 복기해 보면 6가지 사유를 전제로 했을 때 해임 처분으로 예정했다면 최종적으로 3가지 사유만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해임 처분보다는 낮아야 하지 않느냐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지 않을까 싶고요. <br /> <br />또 양정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었다라고 봐서는 그렇다면 이 3가지 사유를 가지고 어느 정도 처분을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의견에는 일치를 했다. <br /> <br />그런데 그 과정에 많은 시간이 걸렸다. 이런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렇게 징계위가 2개월이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이후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징계처분과 관련해서는 정직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604193496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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