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, 정직 2개월 처분이 의결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집행됩니다. <br /> <br />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강정규 기자! <br /> <br />징계 결과부터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어제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된 심의가 자정을 훌쩍 넘긴 오늘 새벽 4시를 넘어서 끝이 났습니다. <br /> <br />심의 결과는 정직 2개월 처분입니다. <br /> <br />현직 검찰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 결정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정직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해임 등 당초 예상됐던 징계 수위보다는 낮았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6가지 가운데 4가지가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, ②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, ③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, ④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입니다. <br /> <br />나머지 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, ② 감찰 불응 등은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불문(不問)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만들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같은 징계 결정은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가 청사 밖으로 나오면서 직접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장장 18시간 가까운 시간 동안 심의를 이어간 이유는 징계 수위에 대해 합의를 이루기 위해 오랜 시간 토론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오늘 결론을 내린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고초를 겪고 있는 국민께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더 이상 시간을 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부 불법 사찰과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, 감찰 방해 등 6가지 사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사실 관계가 다르고, 총장으로서의 적법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징계 청구뿐 아니라 감찰 과정도 적법하지 못했다며 절차적 문제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의결된 징계 처분은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징계가 집행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윤 총장 측이 징계 결과에 대한 추가 소송전에 나설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오늘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와 신성식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60520020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