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…정직 2개월 처분<br /><br /><br />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.<br /><br />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.<br /><br />판단 배경과 향후 파장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성수 변호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안녕하세요.<br /><br /> 징계위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를 한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습니다.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혐의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의혹은 불문으로 결정했습니다. 불문은 어떨 때 내리는 결정인가요?<br /><br />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되고 보수도 받지 못합니다. 이제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린 거죠?<br /><br /> 앞서 해임보다는 정직, 그중에서도 2~3개월 정직의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는데요. 윤 총장이 정직 이후 공수처 수사를 통한 기소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?<br /><br /> 윤 총장 측은 이번 징계 결과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을 거란 전망입니다. 징계 수위와 상관없이 행정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인데, 행정소송에선 주요 판단 기준은 뭔가요?<br /><br /> 윤 총장 측에서는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 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면서 기피신청을 내기도 했지만 징계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? 뿐만 아니라 오늘도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했지만 변론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다만 앞서 추 장관을 상대로 했던 당시 집행정지 신청과는 달리 징계 이후 벌어질 소송은 징계 집행 주체인 문 대통령을 상대로 진행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?<br /><br /> 2개월 정직이라는 결과에 대해 대통령의 재가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?<br /><br /> 앞서 기일을 속행해 달라는 주장을 징계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윤 총장 측은 최종진술을 거부했습니다. 징계위 측은 충분한 반론 기회를 줬다는 입장인데요. 향후 논란의 소지가 될 여지가 있습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