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p></p><br /><br />징계위의 정직 결정에도 윤 총장은 평소처럼 출근했다가 방금 전 퇴근했습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최종 재가할 때까지는 자리를 지키겠다는 거죠. <br> <br>하지만, 징계위 결정을 두고는, “불법 부당한 조치를 바로 잡겠다”며 법적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. <br> <br>공태현 기자입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윤석열 검찰총장이 탄 승용차가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. <br> <br>평소처럼 정상 출근한 윤 총장은 외부 일정 없이 참모들의 보고를 받으며 집무실에 머무른 걸로 전해졌습니다. <br> <br>오전에는 각급 검찰청에 코로나19 방역 관련 특별지시를 내리는 등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를 재가해 정직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직무를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<br> <br>하지만 오늘 새벽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. <br><br>"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으려고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"라고 한 겁니다. <br> <br>징계위 결정은 "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"이라며 "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"는 밝혔습니다. <br> <br>윤 총장 측은 앞서 징계가 결정되면 행정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. <br> <br>[이완규 / 윤석열 검찰총장 측 변호인 (어제)] <br>"법무부에서는 이미 다 정해져 있었던 것 아닌가. 저희가 정말 무고하고 징계사유가 안 된다…" <br><br>소송 시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한 직후가 될 전망입니다. <br> <br>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선 정직 2개월이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힘든 피해라는 걸 강조하고, <br> <br>징계 절차상의 위법성과 징계 청구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. <br>ball@donga.com <br> <br>영상편집 : 이재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