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與 일각, 윤석열 ‘2개월 정직’ 두고 “새털 징계” 불만도

2020-12-16 8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오늘 새벽 징계위 결정이 나온 이후 검찰, 법무부, 청와대까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<br> <br>정치부 강은아, 사회부 최주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<br>[질문1 / 최주현]한 번도 없었던 검찰총장 징계, 정직 2개월이라는 중징계가 나왔어요? 어떤 의미가 있나요? <br> <br>[답변1 / 최주현] <br>네 의도했든 안했든,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타격을 주면서, 이로 인한 여러 부수효과도 따져 본 결과로 보입니다. <br> <br>일단 2개월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'정직'에 담긴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<br> <br>제가 과거 검사징계위원회에 몸 담았던 전직 위원들과 최근 윤 총장 징계 청구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했던 현직 법무부 감찰위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<br> <br>징계위 정직 처분은 형사상 범죄자가 된 검사에게 내려진다고 합니다. <br> <br>최근 징계 사례에서도 수차례 음주운전을 했거나 뇌물수수나 성범죄 연루 같은 범죄 혐의가 명확한 검사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이번 결정으로 윤 총장을 사실상 '범죄를 저지른 총장'처럼 만드는 효과를 본 겁니다. <br><br>[질문2 / 강은아]여권 일각에서는 정직 2개월이 너무 약하다는 불만들이 나오고 있다고요? <br> <br>[답변2 / 강은아] <br>일단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"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"입니다.<br> <br>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발했습니다. <br><br>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"새털처럼 가벼운 징계"라고 말했고,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"정직 2개월에 그친 것은 아쉽다"고 했습니다.<br> <br>열린민주당 의원들 역시 "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"라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. <br><br>[질문3 / 최주현]그러게요. 해임이나 정직 6개월, 3개월 이야기가 있었는데, 2개월로 나왔어요.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까? <br> <br>[답변3 / 최주현] <br>'2개월'이라는 기간 역시 여러 가능성을 짚어보고 비교한 결과물로 보입니다. <br> <br>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인 해임이나 면직은 윤 총장 측이 그동안 절차적 문제와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해 징계위가 밀어부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. <br> <br>다음 수위가 정직인데요. <br> <br>정직은 검사징계법상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. <br> <br>윤 총장 임기는 내년 7월이면 끝나죠. <br> <br>물론 최대 6개월 정직을 결정할 수도 있지만, 이렇게 하면 향후 가처분 소송에서 "사실상 해임이나 다름없고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인정된다"는 이유로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. <br> <br>윤석열 총장의 정직 시점과 내년 재보궐선거 기간이 맞물릴 경우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 전후를 피했을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. <br><br>[질문4 / 강은아] <br>야권에서는 2개월로 한 정직 기간이 공수처가 출범할 시간을 벌어준 거다,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? <br> <br>[답변4 / 강은아] 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은 "문재인 정권의 비리 사건들을 덮고, 여의치 않으면 공수처로 이관해 완전히 뭉개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다"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. <br><br>올해 안에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이후 소속 검사를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는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는 돼야 본격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.<br><br>윤 총장이 정직을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는 시점이 내년 2월 중순 경인데요. <br> <br>윤 총장 복귀 전에 월성원전, 라임·옵티머스 등 주요 수사를 공수처로 옮기려들텐데 이 때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개월이라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.<br> <br>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윤 총장이 공수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[질문5 / 강은아] 추미애 장관이 오늘 바로 징계 제청을 한다고 하고, 오후에 청와대로 들어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안을 설명했어요. 조금 뒤면 청와대 입장이 나올텐데요. 속전속결이네요. <br> <br>[답변5 / 강은아] <br>징계위 결정이 난 이상 시간을 끌어봤자 논란만 커질 뿐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. <br> <br>문재인 대통령도 재가를 곧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><br>청와대는 그동안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 결정을 대통령은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해왔습니다.<br> <br>이 논리대로라면 추 장관이 제청을 했으니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재가를 해야되는거지요. <br> <br>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기 위해 재가를 일종의 요식행위로 홍보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또 청와대로서는 검찰총장과 대통령이 맞대응하는 모습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텐데요. <br> <br>그래서 가급적 빨리 매듭짓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빨리하든, 늦게하든 재가를 하면 대통령과 검찰총장 대결 구도가 될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. <br><br>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"문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순간, 이른바 ‘추-윤’ 갈등이 실은 ‘문재인 vs. 윤석열’이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"고 주장했습니다.<br><br>[질문7 / 최주현]이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관심은 법원으로 넘어가요. 직무 배제 당시에는 심문 바로 다음날 법원이 총장직 복귀 결정을 내렸거든요. 윤 총장이 집행정지 신청을 내면 <br>판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? <br> <br>[답변7 / 최주현] <br>윤 총장은 조만간 징계 무효 본안 소송과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동시에 낼 것으로 보입니다. <br> <br>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재판이 연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일부 행정 본안소송은 첫 재판까지 반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. <br> <br>그러니까 윤 총장 임기 종료 전에 재판이 안 끝날 수 있는 겁니다. <br> <br>결국 집행정지 신청이 관건입니다. <br> <br>앞서 지난달 27일 법원에 신청했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때에는 신청에서 결정까지 하루가 걸렸는데요. <br> <br>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이번 징계위 결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재판부의 고심도 좀더 길어질 걸로 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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