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무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도 1~3급의 현역 판정을 받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병역처분 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그동안 고교 퇴학자나 중학교 졸업에 그친 사람들은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 판정을 받았지만, 앞으로 신체가 건강하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현재 고등학교 퇴학 이하 학력자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뒤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병무청은 학력에 관계없이 신체 등급 만으로 병역판정을 내릴 수 있게 돼, 그동안 학력에 따른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21623204400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