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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, "임기제 총장 내쫓기 위한 불법 조치"...이르면 오늘 행정소송 / YTN

2020-12-16 45 Dailymotion

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 징계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(17일)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도 신청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을 의결한 지 4시간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징계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이번 징계를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사유를 내세운 불법·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정치적 중립성·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도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. <br /> <br />변호인단도 행정 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히고 곧바로 소장 작성 등 준비에 돌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르면 오늘(17일) 행정법원에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대통령이 처분하는 공무원 징계는 행정소송을 낼 때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합니다. <br /> <br />즉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집행에 대해 다투는 소송이지만, 피고에는 법무부 장관이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. <br /> <br />직무집행 정지 명령에 불복했을 때 집행정지를 먼저 신청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낼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총장은 추 장관의 징계 제청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나오기 전 대검찰청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마지막 퇴근길에 별다른 소감을 밝히지 않았고, 평소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귀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무 시간에는 전국 검찰청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소상공인 소환조사를 자제하라는 등의 특별지시를 내렸고, 형사사법제도 변화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안내문도 배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데다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시일도 걸리는 만큼 검찰총장 공백 사태는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1217005146781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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