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년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무죄…32년 만에 누명 벗어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살인범 누명을 쓰고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재심 재판을 통해 3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재판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. 강창구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윤성여씨 재심 재판이 진행된 수원지방법원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조금 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이로써 윤씨는 구속된 지 32년 만에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.<br /><br />무죄가 선고되자 법정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윤씨와 변호인들은 기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이춘재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9월 당시 13살 박모양이 살해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구속된 윤성여씨가 청구한 겁니다.<br /><br />당시 인근 농기계 공장에서 일하던 윤씨는 영문도 모른 채 범인으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옥살이하다 풀려났습니다.<br /><br />살인범이란 누명을 쓰고 살던 윤씨는 이춘재가 뒤늦게 자신의 소행이라고 범행을 자백하자 재심을 청구했고 마침내 오늘 무죄판결을 받은 겁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동안 진행된 재판과정에서 윤씨의 무죄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<br /><br />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했군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그렇습니다.<br /><br />담당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"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단이 나왔다"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<br /><br />또 "오랜 기간 옥고를 치르며 정신적·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"면서 "이 선고가 피고인의 명예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서 검찰이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"윤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"며 무죄를 구형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이춘재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진범이라고 증언함에 따라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예측됐었습니다.<br /><br />또 그동안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당시 경찰의 불법체포와 감금, 가혹행위가 있었던 점이 드러났고 유죄 증거로 쓰인 국과수의 감정서가 조작된 점이 밝혀졌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오늘 무죄 판결로 윤성여씨는 마침내 살인범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20년간의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점이 밝혀진 만큼 윤씨가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공무원의 불법행위가 결부된 국가배상 소송에서는 소멸시효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판결도 있어 공소시효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.<br /><br />반면 가혹행위를 통해 윤씨에게 범행을 뒤집어씌운 당시 검·경 수사라인에 있던 사람들은 공소시효 문제로 법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윤씨가 아무리 많은 돈을 피해배상금으로 받는다 한들 청춘을 통째로 교도소에서 보내야 했던 피해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기 어려울 것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